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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음란 메시지 보낸 30대, 벌금형 받고 가족 보복·협박해 구속

작성일 24-03-31 05: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조회 61회 댓글 0건

본문

10대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학생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의 폭언·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의 10대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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