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다섯 달 만에 장례…“반성·사과 없는 해성운수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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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2-23 11:01본문
임금체불과 택시 ‘꼼수 사납금제’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의 장례가 사망 다섯 달 만에 치러진다. 유족과 노조는 사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속한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5~27일 방씨의 장례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2021년부터 서울시가 택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했는데도 해성운수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이름의 꼼수 사납금을 유지했다.
해성운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던 방씨를 지속적으로 탄압하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방씨는 1인 시위를 한 지 227일째인 9월26일 분신했고 열흘 만인 10월6일 숨졌다.
방씨 사망 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업인 ‘택시 재벌’ 동훈그룹의 택시회사 21곳을 점검한 결과 21곳 전체가 완전월급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성운수 정 대표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이 제대로 된 반성·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오너 일가는 노동부와 서울시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택시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방씨의 뜻을 기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2021년부터 서울시가 택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했는데도 해성운수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이름의 꼼수 사납금을 유지했다.
해성운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던 방씨를 지속적으로 탄압하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방씨는 1인 시위를 한 지 227일째인 9월26일 분신했고 열흘 만인 10월6일 숨졌다.
방씨 사망 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업인 ‘택시 재벌’ 동훈그룹의 택시회사 21곳을 점검한 결과 21곳 전체가 완전월급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성운수 정 대표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이 제대로 된 반성·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오너 일가는 노동부와 서울시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택시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방씨의 뜻을 기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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